분노의 나라망신 – 17사단 김태희 하사 성추행 사건

17사단에 미모의 여군 하사가 있었는데,

외모가 워낙 출중해서 별명이 ‘김태희 하사’였어.

본래는 외모 덕분에 국방부 의장대로 발령이 났는데,

본인이 전 방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해서 모 부대에 배치됐어.

워낙 예뻐서 병장들까지 이 여군 하사에게 잘 보이려고 향수 뿌리고 외모 단장할 정도였어.

한술 더 떠 나이차가 30살이 넘었던 주임원사는

아예 몇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해버렸어.

참다 못한 김태희 하사는 이를 상부에 신고했고,

주임원사는 타 부대로 전출가고 하사는 17사단에 배치됐어.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전입 신고를 중대장에게 하지 않고

사단장(송유진 소장)에게 직접 하게 됐어.

당시 17사단장 송유진 소장

김태희 하사를 본 사단장은 첫눈에 반해버렸어.

이미 알고 있던 사단장은 하사에게

여기서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막아주겠다고 위로했어.

하사는 이 말을 듣고 감정에 복받쳐 울기 시작했어.

사단장은 울고 있는 하사를 위로해준다고 어깨를 두드리다가 입맞춤까지 해버렸는데…

기가 막혔던 하사는 헌병대에 신고했고,

헌병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국방조사본부에 보고했어.

국방조사본부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사단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어.

하사는 바로 사단장과의 면담 신청했어.

사단장은 김태희 하사에게 자신과 정식으로 사귀자면서,

본인과 같이 전역 후 교제하면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어.

군인공제회 과장 자리를 알아봐줄 테니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어.

하사는 이 같은 대화를 그대로 녹음해서 조사본부에 제출했고,

빼도박도 못한 증거를 잡은 국방부는 송 사단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어.

송 사단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

군납비리와 뇌물수수나 보안사건으로 현역 장성이 구속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성추행으로 현역 국군 장성이 처음으로 구속된 건 창군 이래 최초였어.

이게 얼마나 막장스러운 사건이냐면 피해를 당한 부사관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였고,

가해자는 징역을 살고 있던 상태라는 게 경악스러웠어.

그것도 2014년 당시 윤 일병 사건, 임 병장 사건이 잇달아 터져서

군 내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국군 장병 인권문제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시기였는데,

그런 때에 행동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정상적인 사고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때에 이런 일을 벌였어.

더 한심한 건 육군이 위의 두 사건 이후 전 부대에 인권과 관련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는데도,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걸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 인간을 구속되기 단 사흘 전에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시킬 예정이었다는 거야.

실제로 구속 직후 해당 요직은 어부지리로 동기인 당시 3사단장 김운용이 영전했어.

항소심에서도 그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즉 성범죄자 알림e 등재)도 명령받았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법원도 인정한 진정한 똥별이자

성범죄자 알림e 등재 1호 장성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되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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